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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로 국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조기에 질병을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뉘며 만 20세 이상 성인부터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의 종류
일반건강검진
만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본 건강 상태 검진합니다.
암검진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특정 연령대에 따라 제공하며 암 종류별로 검진 주기와 대상이 다릅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성장 발달 상태 점검합니다.
국가정기검진의 중요성
정기적인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암검진은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기 신청하는 방법
국가건강검진은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정 사유로 검진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 연기를 통해 추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기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입니다.
연기 가능한 사유
- 해외 체류의 경우
- 입원 등 건강상 이유
- 기타 불가피한 상황(군복무, 재난 피해 등)
연기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신청 메뉴에서 작성합니다.
- 전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절차 후 연기 사유 및 기간을 상담 및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사 진단서, 항공권 사본 등), 신분증 등
연기 신청 기한
검진 대상 연도 내에 신청해야 하며 연도 말에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진 연기 시 주의사항
- 연기한 검진은 지정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연기 신청 후에도 연장 여부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검진을 연기하면 추후 본인의 건강관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세요.
이 글을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