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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여러 지자체에서 이 수당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손주돌봄수당이란
손주돌봄수당은 부모의 양육 공백 시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과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부모와 아동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으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돌봄 제공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이웃 주민
- 소득 기준: 일부 지자체는 소득 제한이 없으나 다른 지자체는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돌봄 시간과 아동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동인원 | 지원금 |
1명 | 월 30만원 |
2명 | 월 40만원 |
3명 | 월 60만원 |
이는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할 경우에 해당하며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신청 장소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제공자의 통장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사례
- 울산시: 2025년 3월부터 (외)조부모가 생후 24~36개월의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 경기도 안양시: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경상남도: 2025년부터 손주돌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5개월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수당을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등 다른 돌봄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돌봄 시간 준수: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제공해야 하며 10시간 미만의 돌봄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의 관련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주돌봄수당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