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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인터넷발급

    정부 24에 로그인 후 전자서명과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정확한 제출처를 작성 후 신청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발급완료 시 정부 24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⑤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위임장 제출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인감증명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