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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또한 기존에 있던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대상 확대
현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나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단, 재작 중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의 합산이 180일 이상되는 경우에만 육아휴직의 대상이 됩니다.
최대 기간 확대
부모 한 명당 최대 1년 6개월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부모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1년 6개월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장애아동 부모일 경우에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휴직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2025년 부터는 급여 상한액이 최대 250만 원으로 증가하며 월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달라집니다.
1개월 ~ 3개월 | 통상 임금의 100% (최대 250만) |
4개월 ~ 6개월 | 통상 임금의 100% (최대 200만) |
7개월 이후 | 통상 임금의 80% (최대160만) |
6+6 제도 상한액 증가
6+6 제도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보기 위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1개월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절차 변경
2025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