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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

임의계속가입 제도직장에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보다 퇴직 후 내야 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을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임의계속가입자는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 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개인사업장 대표자는 제외하며 법인대표자,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임의계속가입자를 원할 경우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 가입 또는 탈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합니다.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우편,..

카테고리 없음 2024. 12. 2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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