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부터는 산후조리원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내역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2019년도~2023년도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신 분들을 위한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신청시기, 환급금액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대상2019년~2023년도 산후조리원 이용자(결제 연도가 아닌, 실 사용 연도 기준)세전 소득 7천만원 이하 소득 기준 충족(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없음) 산후조리원 비용 환급 제외대상임신, 출산 바우처 등 국가 바우처로 결제한 경우는 제외 (지역화폐는 가능)조리원이용 금액 외 추가비용은 제외 (마사지 비용 등)단, 병원과 조리원이 같은 경우 보통은 의료비에 합산되므로, 의료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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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5. 16:19